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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울 요한 안젤름 폰 포이어바흐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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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파울 요한 안젤름 폰 포이어바흐 기사는 독일의 법학자이자 형법 사상가로, 죄형법정주의를 주창한 인물이다. 1775년 하이니헨에서 태어나 예나 대학교에서 철학 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1805년 바이에른 형법 초안을 작성하고 1808년 귀족 작위를 받았다. 그는 형법은 인권 보호를 위해 존재해야 하며, 범죄와 법정형을 성문법으로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nullum crimen, nulla poena sine praevia lege poenali" (당시 형법이 존재하지 않았다면 범죄가 없고 따라서 처벌도 없어야 한다)라는 격언을 남겼다. 만년에는 카스파르 하우저 사건에 깊은 관심을 가졌으며, 1833년 프랑크푸르트에서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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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울 요한 안젤름 폰 포이어바흐 기사
기본 정보
본명파울 요한 안젤름 리터 폰 포이어바흐
출생1775년 11월 14일
출생지하이니헨, 작센-바이마르, 신성 로마 제국
사망1833년 5월 29일
사망지프랑크푸르트, 독일 연방
자녀8명
학문
주요 저서바이에른 형법 개혁
기타 정보
직업법학자
분야법학

2. 생애

하이니헨에서 태어났다. 아버지 요한 안젤름 포이어바흐는 예나대학교 법학생이었고, 어머니 소피 시빌레 크리스티나 크라우제는 예나 영주령 참사관의 딸이자 법사학자 요한 살로몬 브룬크벨의 손녀였다.[3] 프랑크푸르트암마인에서 초기 교육을 받았다.

16세에 가출하여 예나에서 친척들의 도움으로 대학 공부를 했다.[3] 1795년 철학 박사 학위를 받았고, 같은 해 결혼했다. 이후 법학을 공부하여 1799년 법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3]

23세에 토마스 홉스의 시민 권력 이론에 대한 비판으로 주목받았으며, 형법 강의에서 "nullum crimen, nulla poena sine praevia lege poenali" 즉, "당시 형법이 존재하지 않았다면 범죄가 없고 따라서 처벌도 없어야 한다"라는 격언을 제시했다.[1]

1801년 예나 대학교에서 무보수 비정규 교수로 임명되었고, 이듬해 킬 대학교를 거쳐 1804년 란츠후트 대학교에서 교수직을 역임했다. 막시밀리안 요제프 국왕의 명으로 바이에른 형법(''Strafgesetzbuch für das Königreich Bayern'') 초안을 작성했고, 1805년 뮌헨으로 이주하여 사법부 고위직을 맡았다. 1806년 고문 폐지로 바이에른 형법 개혁이 시작되었고, 그의 노력으로 1813년 바이에른 형법전이 공포되었다.

해방 전쟁(1813-1814) 동안에는 애국적인 면모를 보이며 여러 정치 팸플릿을 출판했다. 1814년 밤베르크 항소법원 부사장, 1817년 안스바흐 항소법원 초대 사장이 되었다. 1821년 프랑스, 벨기에, 라인 주를 방문하여 사법 제도를 조사하고 관련 논문을 출판했다.

말년에는 카스파르 하우저 사건에 관심을 갖고 관련 저서를 출간했다.[2] 1833년 5월 29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사망했다. 그의 가족과 그는 카스파르 하우저 연구로 인해 독살당했다고 믿었다.[2]

2. 1. 초기 생애 및 교육

하이니헨(Hainichen), 예나 근교에서 태어났다. 그는 가족이 그의 출생 직후 이주한 프랑크푸르트암마인에서 초기 교육을 받았다. 1792년 10월, 프랑크푸르트 거주 중 아버지의 외도 상대를 때리고 가출하여 예나에 있는 외숙모를 의지하여 같은 해 12월 예나대학교 법학부에 입학했다.[3] 이후 병을 얻은 것을 계기로 철학부로 전과하여 카를 레온하르트 라인홀트의 지도를 받으며 칸트 철학을 배우고 장 자크 루소에게도 영향을 받았다. 16세에 가출하여 예나로 가서 친척들의 도움을 받아 대학에서 공부했으며, 건강이 좋지 않고 극심한 빈곤 속에서도 빠르게 발전했다. 카를 레온하르트 라인홀트와 고틀리프 후펠란트의 강의를 들었고, 곧 평범한 수준 이상의 문학 에세이를 여러 편 발표했다.

1795년에 철학 박사 학위를 받았고, 같은 해에 돈이 별로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결혼했다. 박사 학위를 취득한 후, 돌른베르크 성 관리인의 딸이자 작센-바이마르 공국의 에른스트 아우구스트 1세의 서출 손녀인 빌헬미네 트뢰스터(Wilhelmine Tröster)와 결혼했다.[3] 이 결혼은 그를 성공과 명성으로 이끌었는데, 그 이유는 그가 좋아하는 철학과 역사 연구 대신 더 빠른 발전의 전망을 제공하는 법학으로 전환하도록 강요했기 때문이다.

생계를 위해 법학을 공부하여 1799년 법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법학부 사강사가 되었고, 1801년에는 레인 법의 무급 교수가 되었다.[3] 1801년 예나 대학교에서 무보수 비정규 교수로 임명되었고, 이듬해에는 킬 대학교에서 교수직을 수락하여 2년 동안 머물렀다.

2. 2. 법학 연구 및 교수 활동

예나 대학교에서 철학 박사 학위를 받은 후, 법학으로 연구 방향을 전환했다. 23세에 토마스 홉스의 시민 권력 이론에 대한 비판으로 주목받았으며, 형법 강의에서 판사들이 판결 시 형법에 엄격히 제한되어야 한다는 이론을 제시하여 엄격주의자라는 학파를 탄생시켰다.[1] 그는 "nullum crimen, nulla poena sine praevia lege poenali"라는 격언, 즉 "당시 형법이 존재하지 않았다면 범죄가 없고 따라서 처벌도 없어야 한다"는 격언의 창시자로 알려져 있다.[1]

1801년 예나 대학교에서 무보수 비정규 교수로 임명되었고, 이듬해 킬 대학교를 거쳐 1804년 란츠후트 대학교에서 교수직을 역임했다.[1]

1792년 예나대학교 법학부에 입학했으나, 이후 철학부로 전과하여 카를 레온하르트 라인홀트의 지도를 받으며 칸트 철학과 장 자크 루소의 사상에 영향을 받았다.[3] 박사 학위 취득 후, 돌른베르크 성 관리인의 딸이자 작센-바이마르 공국 에른스트 아우구스트 1세의 서출 손녀인 빌헬미네 트뢰스터(Wilhelmine Tröster)와 결혼했다.[3] 1799년 법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법학부 사강사를 거쳐 1801년 레인 법 무급 교수가 되었다.[3] 1799년-1800년에 저술한 『실정형법에 있어서의 원리 및 근본 개념의 고찰』은 그의 자유주의적 형법관을 보여주며, “시민적 형벌” 및 “확정형벌법규” 개념을 확립하고 “형벌법규” 절대 사상과 법률 절대 사상을 수립하여 형법 사상의 근대화를 이끌었다.[4]

2. 3. 바이에른 형법전 편찬

1801년 포이어바흐는 예나 대학교에서 무보수 비정규 교수로 임명되었고, 이듬해에는 킬 대학교에서 교수직을 수락하여 2년 동안 머물렀다. 1804년 그는 란츠후트 대학교로 이직했지만, 막시밀리안 요제프 국왕의 명령으로 바이에른을 위한 형법(''Strafgesetzbuch für das Königreich Bayern'')을 초안 작성하라는 명령을 받고 1805년 뮌헨으로 이주하여 사법부에서 고위직을 맡았다.

1799년-1800년에 저술한 『실정형법에 있어서의 원리 및 근본 개념의 고찰』은 그의 자유주의적 형법관을 보여준다. “시민적 형벌” 및 “확정형벌법규”의 개념을 확립하고, “형벌법규” 절대의 사상, 법률 절대의 사상을 수립했다. 이것은 형법 사상의 근대화를 추진하는 역사 창조적 이론을 확실하게 한 것이다.[4]

바이에른에서 형법 개혁은 1806년 고문 폐지로 그의 영향 아래 시작되었다. 그의 노고의 결과로 1813년에 바이에른 형법전이 공포되었다. 포이어바흐의 계몽된 견해를 구현한 이 법전의 영향은 뷔르템베르크, 작센바이마르, 올덴부르크 대공국 등에서 법전의 기초가 되었고, 스웨덴어로 번역되는 등 광범위했다.

2. 4. 만년

포이어바흐는 말년에 유럽에서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킨 카스파르 하우저의 운명에 깊은 관심을 가졌다. 그는 ''Kaspar Hauser, ein Beispiel eines Verbrechens am Seelenleben''(1832)이라는 제목으로 확인된 사실에 대한 비판적인 요약을 처음으로 발표했다.[2] 카스파어 하우저 사건의 전말을 기록한 책(일본어 번역 『카스파어 하우저』, 니시무라 카츠히코 역, 후쿠타케 문고)을 저술했는데, 여기에는 하우저 사후 부검 보고서도 첨부되어 있다.[3]

1814년 밤베르크 항소법원 제2소장, 1817년 안스바흐 항소법원 제1소장이 되었다. 1833년 뇌졸중으로 프랑크푸르트에서 사망했다.[3] 그의 사망 원인과 경위에 대한 논란이 있는데, 대부분 불분명하게 남아 있다. 그의 가족뿐만 아니라 그 자신도 사망 직전에 카스파르 하우저에 대한 보호와 연구 작업으로 인해 독살당했다고 믿었다. 카스파르 하우저는 같은 해 말 의심스러운 상황에서 사망했다.[2]

5명의 아들과 3명의 딸을 두었는데, 넷째 아들 루트비히 안드레아스 포이어바흐는 헤겔 좌파의 철학자가 되었다. 화가 안젤름 포이어바흐는 손자(장남이자 문헌학자·고고학자인 요제프 안젤름의 아들)이다.[3]

3. 형법 사상

포이어바흐는 자유주의 사상에 기반하여, 기존의 죄형불상응주의를 배척하고 죄형법정주의를 제창한 선구자였다.[4] 그는 형법이 “인권 보호”를 위해 존재하며, “도덕 보호”를 형법의 역할로 보지 않았다. 또한 범죄와 법정형성문법으로 명시하여 판사를 성문법에 구속시키고, 국민에게 범죄 금지를 요구했다. 죄형균형의 관점에서 범죄와 법정형을 설정하여 판사의 양형 재량을 제한하고, 유추해석을 금지했다.

3. 1. 죄형법정주의

포이어바흐는 자유주의적 사상에 기반하여, 기존의 죄형불상응주의를 배척하고 죄형법정주의를 제창한 선구자였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4]

  • 형법은 “인권 보호”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며, “도덕 보호”를 형법의 역할로 보지 않는다.
  • 범죄와 법정형성문법으로 명시함으로써, 판사를 성문법에 구속시키고(형법의 법규범으로서의 기능), 동시에 국민에게 알려 범죄의 금지를 요구한다(형법의 행위규범으로서의 기능). 다만, 결코 형법의 기능을 법규범에 한정하는 것은 아니다.
  • 죄형균형의 관점에서 범죄와 법정형을 설정함으로써, “권리의 가치”에 따른 법정형 및 “권리침해 행위의 정도”에 따른 법정형이 결정되어 판사의 양형 재량을 제한한다.
  • 판사에 의한 형법 규정의 유추해석을 금지한다.

3. 2. 심리강제설

포이어바흐는 자유주의적 사상에 기반하여, 기존의 죄형불상응주의를 배척하고 죄형법정주의를 제창한 선구자였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4]

  • 형법은 “인권 보호”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며, “도덕 보호”를 형법의 역할로 보지 않는다.
  • 범죄와 법정형성문법으로 명시함으로써, 판사를 성문법에 구속시키고(형법의 법규범으로서의 기능), 동시에 국민에게 알려 범죄의 금지를 요구한다(형법의 행위규범으로서의 기능). 다만, 결코 형법의 기능을 법규범에 한정하는 것은 아니다.
  • 죄형균형의 관점에서 범죄와 법정형을 설정함으로써, “권리의 가치”에 따른 법정형 및 “권리침해 행위의 정도”에 따른 법정형이 결정되어 판사의 양형 재량을 제한한다.
  • 판사에 의한 형법 규정의 유추해석을 금지한다.

3. 3. 유추해석 금지

포이어바흐는 자유주의적 사상에 기반하여, 기존의 죄형불상응주의를 배척하고 죄형법정주의를 제창한 선구자였다. 그는 판사에 의한 형법 규정의 유추해석을 금지했다.[4]

4. 가족

포이어바흐는 다섯 아들과 세 딸을 두었다. 자녀는 요제프 안젤름 포이어바흐(1798–1851), 카를 빌헬름 포이어바흐(1800–1834), 에두아르트 아우구스트 포이어바흐(1803-1843), 루트비히 안드레아스 포이어바흐(1804–1872), 하인리히 프리드리히 포이어바흐(1806–1880), 레베카 마달레나(1808–1891), 레오노레 포이어바흐(1809-1885), 엘리제 포이어바흐(1813–1883)이다. 넷째 아들 루트비히 안드레아스 포이어바흐는 헤겔 좌파 철학자였다. 화가 안젤름 포이어바흐는 그의 손자(장남이자 문헌학자·고고학자인 요제프 안젤름의 아들)이다.[3]

5. 저서

Anselm Ritter von Feuerbachs, des berühmten Rechtsgelehrten, Leben und Wirken|안젤름 리터 폰 포이어바흐, 저명한 법학자의 삶과 업적de, 1852년

Über die Unterdrückung und Verfolgung der teutschen Universitäten|독일 대학의 억압과 박해에 대하여de, 1819년

Betrachtungen über das Geschwornengericht|배심원 재판에 대한 고찰de, 1811년

Aktenmäßige Darstellung merkwürdiger Verbrechen|주목할 만한 범죄에 대한 기록de, 1828년-1829년

Caspar Hauser|카스파어 하우저de, 1832년

Das Verbrechen des Kindesmordes|유아 살해de, 1798년

Revision der Grundsätze und Grundbegriffe des peinlechen Rechts|형법의 원리와 기본 개념의 수정de, 1799년

Anti-Hobbes, oder über die Grenzen der höchsten Gewalt und das Zwangsrecht der Bürger gegen den Souverän|안티 홉스, 또는 최고 권력의 한계와 주권자에 대한 시민의 강제권에 대하여de, 179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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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울 요한 안젤름 폰 포이어바흐: ''야생아: 카스파어 하우저의 미해결 미스터리.'' 제프리 무사이에프 매슨(Jeffrey Moussaieff Masson) 번역 및 서문, 뉴욕 자유언론(NY Free Press), 1997년

파울 요한 안젤름 폰 포이어바흐/게롤트 슈미트, "구 바이에른의 일상", 노르더슈테트(Books On Demand GmbH), 2006년

1799년-1800년에 저술한 『실정형법에 있어서의 원리 및 근본 개념의 고찰』[4]

카스파어 하우저 사건의 전말을 기록한 책(일본어 번역 『카스파어 하우저』, 니시무라 카츠히코 역, 후쿠타케 문고).[3]

참조

[1] 논문 Feuerbach, Paul Johann Anselm von
[2] 웹사이트 Zum Todestag von Johann Paul Anselm Ritter von Feuerbach: Der Kriminalpsychologe, der den Fall Kaspar Hauser nicht überlebte https://www.lto.de/r[...] 2019-08-15
[3] 서적 近代刑法学の父 フォイエルバッハ伝 良書普及会
[4] 서적 近代刑法思想史序説 有斐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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